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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500354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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