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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853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의 유무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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