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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124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9. 11.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원고 A은 300만 원, 원고 B, C은 각 1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 2019라10445호로 항고하였으나 2020. 3. 3. 항고가 기각되어 소송비용담보제공에 관한 위 결정이 2020. 3. 17.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넘겨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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