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35세, 가명) 는 중국 북 경 창 핑구 E 2 층에 있는 F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G 센터 인도 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G 회사에 재입사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에서 연수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00 경 위 F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통닭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껴안아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 행 부위, 유형력 행사 및 추 행 정도, 피고인 연령,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