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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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