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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27 2014가단47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18,857원 및 그 중 41,600,357원에 대하여는 2004. 6. 21.부터 200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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