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 의 명백한 증거
판결요지
본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라 함은 적어도 그 증거의 가치판결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있는 증거를 말한다
참조조문
항 고 인
피고인
원 결 정
대구고등
이유
항고인은 원판결인 대구고등법원 4292 형공 550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피고사건에 관한 확정판결 에 대하여 원 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새로운 증거로서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를 내세우고 재심 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은 이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항고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1959.9.15 사형 선고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1960.1.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에 항고인이 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제4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의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항고인은 같은 법 제420조 제1항 제5호 제424조 제2호 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니 결국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 하였다 그러나 항고인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항고인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대구고등법원의 본안 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니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잘못으로볼 것이나 항고인의 재심 사유로 하는 바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 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을 원인으로 한다할 것인 바 확정된 원 판결을 취소함에 필요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그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있는 증거를 말한다 할 것이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증인의 증언과 같음은 이를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항고인이 원 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새로운 증거라 하여 증인의 소환신문을 구함과 같음은 이를 재심의 원인이 되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이 재심 청구는 재심 사유가 없음에 귀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