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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00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판결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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