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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2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4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5.부터 200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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