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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설시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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