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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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4-30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4-3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유압작동유는 윤활제로서 시추선 기계 및 모션보정장치인 실린더 등에 주입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압작동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