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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43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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