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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4 2014고정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가수 C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후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22:03경 호주 멜버른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자취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www.ilbe.com/1165084077)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B 씨발놈아 나도 고소해라 좆만한 씨부랄 딸딸이새끼야'라는 제목으로 '니애미 배트콩 씨발년아^.^ㅗ 고소한번 받아보자 일베구걸 처음해본다 일베보내줘라 씹창년 홍어 다문화 핏줄 씨발 B 개새끼야 그냥 자살해라 필터링 일베가 미쳐돌아가네 씨발ㅡㅡ 진짜 아오ㅡㅡ'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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