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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6 2016가단2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79,125원 및 그 중 128,885,634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대출 당시 명칭은 서면농업협동조합이나 원고와 합병되었으므로,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2010. 12. 14.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는 변동금리에 의한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매월 결산일에 지급하되 1회라도 지연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연일 이후 금융기관 연체이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리를 지연손해금율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5. 12. 22. 기준 위 대출원금 128,885,63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4,093,491원 등 합계 302,979,125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6.53%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02,979,12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128,885,634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5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 도봉구 B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가동 302호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 등에 의한 불법이 저질러졌고, 이후 원고측에서 담보물에 대한 인수나 경매를 통해 불법대출 손해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 피고에게 더 이상 추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경매로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경매 과정에서 원고측의 잘못으로 유치권자들의 피담보채권이 과다하게 확대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의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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