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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30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2000. 6. 23. 11:48 경 축 중 10 톤 초과차량 운행제한 구역인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54km 지점인 구미 영업소 앞 노상을 D 8 톤 화물차량에 액체를 적재하고 2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1.6 톤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0 고약 8001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 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죄판결 공시 취지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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