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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10 2012두25729
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녹화물에 들어있는 정보 중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하여 청사 정문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시티브이(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분리 공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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