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118978
대여금(공정증서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