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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6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8회 포함)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4. 10.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된 후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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