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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2497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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