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00에 있는 중리네거리 교차로 도로를 대덕경찰서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용전네거리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WW125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