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125 (1988.07.02)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업태ㆍ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업태ㆍ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 입찰등록시 참가자격이 예상회계법및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자격요건을 법률로 명문화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각추고 행한 입찰이 낙찰되어 유효한지 여부.
가. ○○건설국에서 실시한 입찰이 있어 입찰건명은 “자기온습도계”131대구입을 신문에 공고가액되며 당해입ㅂ장에 13명이 입찰에 임하였습니다. 다만 ○○상사의 등록한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사업의 종류에는 종목이 “만물, 민방위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기온습도계는 당해 사업목적이라 볼수없으며 위 종목은 기상관측기기, 과학기기, 통신장비에 해당되는 종목이라 볼수 있음.
나. 정부의 물품분류번호나 산업분류기준표와 세법분류에도 기준세율에 대한 물품의 분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물이라는 종목은 허황한 것이라생각되며 일찰자격이 있는지 여부
다. 국세청에서는 만물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한 근거와 범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입찰에 관한 민사소송을 대비하고져 하오니 관계규정이나 법령에 대한 회시를 하여 주시기 바람.
라. ○○상사는 점포와 전화만갖고 각종 입찰에 등록하여 왔으며 입찰 등록시 담당공무원과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가 피곤한 일이며 이기회에 관계정립이 꼭 필요한 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