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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65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C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61,471원과 그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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