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913 (2004.08.30)
세목
주세
요 지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물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1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프로폴리스를 수입하였으나 2년이 지난 후 국세청의 주세부과로 인하여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프로폴리스 원액의 경우 프로폴리스를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 알콜 함량이 52v/v%이고 음용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함.
〈을설〉
1) 프로폴리스 추출물 원액의 섭취방법은 물 100㏄ 이상에 원액 5∼10 방울 적하시켜 하루 2∼3회 섭취하며 그 맛은 씁쓸하면서도 역겨우며 냄새가 심해 용법에 따라 복용한 후 길게는 2∼3일 정도까지 입안에서 추출물 특유의 냄새가 사리지지 않음. 그리고 프로폴리스 산업이 발달한 일본, 호주의 경우 프로폴리스제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입이나 목이 붓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섭취량을 줄이라는 경고문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음.
2)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함유된 알콜은 프로폴리스 원괴에서 프로폴리스가 함유하고 있는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고 위 유효성분의 보존과 안정성을 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며 주류로서의 소비를 위해 알콜이 함유된 것이 아님. 프로폴리스 추출물 원액의 경우 알콜분 1도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역겨운 맛과 지독한 냄새, 자극성 등으로 인해 직접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 가능한 상태로 희석할 경우 알콜 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타주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