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아산시 E에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 대상인 ‘F 약국’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F 약국’ 의 관리 약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 대상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5일 분량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16:00 ~17 :00 경 위 ‘F 약국 ’에서 G이 불상의 손님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5일 분량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 프 로스 카 정 1통[ 전립 선 비대증 치료제, 제조번호 : 355469, 사용 기한 : 2018. 09. 13. 2통 (30 정 : 30일분)] 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G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위 일 시경 의사의 처방전 없이 5일 분량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고발 인)
1. 약국 개설등록증 (F 약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 97 조,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