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고합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사건

2018고합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7. 1, 2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후 필로폰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6. 12. 10. 23:23경 안양시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 D, A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필로폰 0.04g을 구입하였고 수회에 걸쳐 D,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은 2017. 5. 4.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7. 오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E에게 "B에게 D 형수에 대한 진술을 틀어라 (번복하라). 만약에 틀지 않으면 내가 B 추가 건을 계속 띄우겠다. 그리고 B의 여자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전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E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해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19. 오후 위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진술을 틀어주면 네 주변 사람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네가 내려놓은 D의 남편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나라 최고의 야당이다. 너 하나 추가 사건 띄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음 주 내로 무조건 검찰에 편지해라"고 말하고, 2017. 5. 하순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D 형수 진술을 번복해주면 내가 너에게 공적을 올려서 징역 10개월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건을 띄워서 징역 1년 6개월을 만들고 네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생눈깔 빼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필로폰 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2017. 5. 17. 서울구치소 접견대기실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저는 A이라는 사람인데 B에게 제가 F에 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말을 전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2017. 5. 19.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다. 피고인이 2017. 5. 하순경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치고 들어가다 운동을 하기 위하여 나오는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D의 필로폰 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서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는 2017. 5. 17. 협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E 면회를 갔다 와서 피해자에게 'D 형수 진술을 틀지 않으면 H 식구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계속 추가 띄우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을 전달하는 것을 봤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45쪽, 이하 '수사기록'의 기재는 생략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3쪽). G는 2017. 5. 하순경 협박과 관련하여서도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자신을 비롯한 I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D 형수 진술 빨리 틀어라. 검찰에 편지 해서 진술을 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추가 띄워서 1년 6개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족들도 마약으로 모두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이 바로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44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D, 수사 잘하라'는 정도의 얘기만을 들었고,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녹취서 2쪽), 위와 같은 'D, 수사 잘하라'는 이야기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착각한 것 같고 자신이 대화를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17쪽). 이처럼 G의 검찰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②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2. 13.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는 진술할 수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로도 강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2017. 5. 17. 협박과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접견대기실은 교도관들이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인데(G 녹취서 12쪽), 피고인이 우연히 접견을 위하여 같이 대기하고 있었을 뿐 초면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D 형수에 대한 진술을 틀어 라. 만약 틀지 않으면 추가 건을 계속 띄우겠다'는 협박을 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7. 5. 19.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듣는 앞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가 D에 대한 진술을 바꿔주면 내가 형사들 보는 앞에서 너의 여자친구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찢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반응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자신이 잠시 머뭇거렸더니 경찰관들이 화를 내면서 자신에게 '지장을 찍을 거냐? 말거냐?'라고 물어 자신이 D에 대한 진술을 바꿔주어야 하는지 갈등을 심하게 느껴져 고민에 빠졌다.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자신이 날인을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면서 조서를 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16쪽).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듣는 앞에서 D에 대한 진술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반한다.

㉢ 2017. 5. 하순경 협박과 관련하여도 서울구치소 복도는 교도관의 감시하에 재소자들이 멈춰서 대화를 할 수는 없고, 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G 녹취서 9쪽, G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친 시간은 2~3초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고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가는 순간을 이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네가 D 형수 진술을 번복해주면 내가 너에게 공적을 올려서 징역 10개월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건을 띄워서 징역 1년 6개월을 만들고 네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생눈깔 빼서 죽여버리겠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③ 공소사실상 2017. 5. 17,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협박을 전달한 것으로 기재된 E은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일이 바쁘고, 그곳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싫으며,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국외로 출국하 였다(이에 따라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J, K, L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E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협박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당시 마약 부작용 등으로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사이가 된 것 같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을 협박으로 무고하기로 하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G와 E 공적을 쌓기 위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J, K, L는 각각 분리된 채 수감되어 있고, 특히 J는 피해자와는 같은 호실에 수감된 적이 있으나 피고인과는 친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가 심하여 관악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서울구치소에서도 계속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사실, 자신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사이가 된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인정된다(G 녹취서 7, 8, 22~23쪽). 이와 같은 J, K, L의 일치된 진술 및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더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E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적극 회피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