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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2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고소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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