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37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6,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