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4.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으로서 2014. 4.부터 2014. 10.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2014. 10.경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2016. 9. 20. 국적국 법원으로부터 무슬림형제단 가입 활동을 이유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국적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