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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6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하는 신청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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