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기간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추가로 가능한 횟수
[2]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5항 , 제11조 제2항 , 제3항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제1호 (다)목 ,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공2023상, 640)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2. 8. 10. 자 2022로6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판단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행위자는 2021. 11.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무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의 잠정조치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초기1776호 )이 행위자에게 내려졌다.
2) 행위자는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다니며,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여 주차위반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은 2022. 5.경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 , 2 , 3호 의 잠정조치 결정( 2022초기930호 )을 하였는데, 잠정조치 중 위 제2 , 3호 (각 접근금지)의 기간은 2022. 5. 11.부터 2022. 7. 10.까지였다.
3) 피해자는 2022. 5. 16. 제3자로부터 행위자에게 전화해 달라는 행위자의 요구를 전달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해 둔 행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4) 검사는 2022. 7. 14. 제1심법원에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 , 2 , 3호 의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의 ‘범죄사실’란에는 검사가 창원지방법원 2022초기930호 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당시 위 2)항 기재 범죄사실과 위 2022. 5. 16. 자 행위자의 전화통화 시도가 추가되어 있었다.
나. 원심은 기존에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를 2022. 5. 16. 자 전화통화 시도라는 잠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 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참조).
2) 이 사건 청구는 종전 잠정조치 결정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1) 나아가, 이 사건 청구는 새로운 별도의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제2조 제1호 (다)목 ]를 규정하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행위자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그러한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행위자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022. 5. 16. 자 행위자의 전화통화 시도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 경우 재발 우려의 판단은 종전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대상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행위자의 2022. 5. 16. 자 전화통화 시도 행위가 적어도 2022. 3.경부터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행위로서 재발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2022초기930호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행위자의 2022. 5. 16. 자 전화통화 시도만으로는 새로운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참조조문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21초기1776호
2022초기930호
창원지방법원 2022초기930호
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2초기930호
본문참조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22. 8. 10.자 2022로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