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20고단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스스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