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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E 단란주점’ 의 종업원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 단란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단란주점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4. 2. 21:10 경부터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원심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A은 E 단란주점( 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이유로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위반죄로, 피고인 A에 대하여 ‘ 다른 사람에게 위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이유로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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