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4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20,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고서면 기재와 같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1.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