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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및 E( 소재 불명) 는 같은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7. 4. 하순경 피고인 C, 위 E에게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한 후, 나에게 양도해 주면 내가 대가를 챙겨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 위 E는 이를 받아들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과 위 E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5. 4.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15( 둔산동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 F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8.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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