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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5 2016고단5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1. 03:30 경 경주시 D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GTS 125i 오토바이 한 대를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품을 회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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