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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17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49,018원 및 그 중 2,583,667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2015. 8.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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