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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도6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폭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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