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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20742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8. 5.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C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은 피고가 C을 만날 당시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동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을 만날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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