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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31 2011누40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구청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C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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