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5269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47,212원 및 그 중 37,796,917원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2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