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나79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