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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0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B, 2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6.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407,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6.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잔액 568,000원, 2017년 1월 임금 2,033,500원, 2017년 2월 임금 2,398,700원, 2017년 3월 임금 2,348,900원, 2017년 4월 임금 2,265,900원, 2017년 5월 임금 2,382,100원, 2017년 6월 임금 1,983,700원 합계 13,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경제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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