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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367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19.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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