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0782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5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59,4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