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3. 8. 5.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94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연 30%(매월 5일 지급)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13. 8. 6.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피고는 2013. 8. 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2940호로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변제기 2014. 8. 5. 이자 연 30%(매월 5일 지급)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3. 9. 6.부터 2016. 2. 3.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345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7. 피고 명의 전북은행 예금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6.부터 2016. 2. 3.까지 합계 1,345만 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1,345만 원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의 이자,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