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4:1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