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사4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정 ○ 자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3헌마621 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6.
재판장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