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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5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매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다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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