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2. 서울 은평구 C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산금액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는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청산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합정관 제45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사례금액에 지가 상승률을 적용산출한 청산금 383,977,440원 및 이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최종 종료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2014.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해석상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는 수용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