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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38세)이 평소 자신의 애완견이 짖는 것에 자주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내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고 신고하는 놈이지, 차를 이딴 식으로 세우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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